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·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사운영지침
제정 2015. 3. 6. 내규 제1호
개정 2017. 11. 1.
개정 2019. 1. 31.
개정 2022. 5. 26.
개정 2023. 7. 1.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·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(이하 학사과정) 학사운영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제2조(학사과정 운영위원회) ① 학사과정 학사운영 업무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학사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학사과정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임명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된다.
③ 학사과정 학년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.
⑥ 학사과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1. 학사과정 수료
2. 학사과정 교과목 책임교수 임명 제청
3. 멘토교수 임명 제청
4. 학사과정 연간 학사일정 작성
5. 학사과정 학생실습비 편성
6. 강의평가 검토 및 반영
7. 기타 학사과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
⑦ 학사과정 교과목 책임교수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사과정 주임교수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조(수업) ① 학사과정 수료학점은 104학점이며, 교양필수 9학점, 교양선택 21학점, 전공필수 56학점, 전공선택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 교양선택 VI 외국어 영역에서 글로벌중국어는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.
③ 사회봉사 교과목(「대학생 멘토링」, 「해외도전과 체험」, 「해외봉사활동」) 은 최대 6학점까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제4조(자기계발 포트폴리오) ① 자기계발 포트폴리오는 e-포트폴리오 형태인 학생역량지원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며, 자기소개서, 자격증, 어학관리, 봉사활동, 수상실적, 연수실적, 동아리 활동 등의 자기계발 활동을 멘토 교수의 지도하에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생역량지원시스템에 입력한다.
② 학·석사통합과정 모든 학생은 학사과정 수료 시 30시간 이상의 봉사를 수행해야 하며, 1일 8시간까지 인정한다. 각 학기별 봉사활동 결과는 부산대학교 학생역량지원시스템에 그 내용과 봉사활동 성찰일지를 탑재하여 포트폴리오화한다.
③ 봉사는 집단활동(동아리)과 개인 활동이 모두 가능하며, 교내 봉사와 교외 봉사(병원, 지역사회, 기관, 타 학교 등)로 나눌 수 있다. 단, 지정된 자원봉사 인증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, 학기 초 학사과정 학과사무실에 사회봉사 계획서를 제출하고, 학석사통합과정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.
④ 학사과정 재적 중 ‘행림강좌’와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취업전략과 등의 교내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6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. 교내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시 학생역량지원시스템에 그 내용을 탑재하여 포트폴리오화 한다.
제5조(멘토 교수) ① 멘토 교수는 입학 후 학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며, 학기당 1회 이상의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. 본교 지도교수 상담제 원칙에 따라 한 학기에 1회 이상 상담하지 않은 경우 학기별 성적 확정 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성적조회 제한을 받게 된다.
제6조(학사과정 수료) ① 학사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며, 6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교과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.
1. 학.석사통합과정 재적 중에 TOEIC 750 또는 상당의 영어 점수를 취득한 자.
2.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한 자.
② 수료요건 충족을 위한 증빙서류는 수료학점 취득시점의 학기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③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휴학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면 수료사정 대상에 포함되며, 수료사정 후 석사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.
제7조(준용규정)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운영 관계 규정을 따른다.
부 칙
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7. 11. 1.)
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9. 1. 31.)
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2. 5. 26.)
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3. 07. 01.)
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2항은 2023 교육과정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