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
- 2022.07.14
- 수정일
- 2022.07.14
- 작성자
- 김인경
- 조회수
- 1678
「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창구」 운영 및 시행 안내
가. 「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창구」제도 개요
? 운영취지
-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권익 보호
-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위반 등 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
? 상담대상 :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
? 상담 신청방법 : 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
신청서 다운로드 후 상담방법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(lek1124@pusan.ac.kr)로
제출
※ 서식 다운로드 : https://sanhak.pusan.ac.kr산단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 「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창구 」
? 상담 주요내용
-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* 사항
* (사례) 학생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,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 등
※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임
-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* 등에 대한 고충
* (사례) 인격권 침해(폭언·폭행 등), 건강과 휴식 및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에 관한 침해
※ (관련 규정)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1조~제24조
나. 「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창구」제도 운영
? (전담팀) 연구회계과 연구회계3팀(팀장 1명, 주무관 1명)
? (운영절차) 학생연구자 고충·상담 신청 접수 후 상담 실시, 상담 내용검토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고충해결 및 개선책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