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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20.07.28
- 수정일
- 2020.07.28
- 작성자
- 김인경
- 조회수
- 224
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(영어) 면제기준 변경사항 알림
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(영어) 면제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○ 변경내용
- 언어교육원 모의 TOEIC, 대외교류본부 TOEFL ITP 시험 추가
○ 면제 기준
외국어명 | 계열 | 시험명 | 면제기준 | 비고 | |
영어 | 모든 계열 | TOEIC | 800점 이상 | 석?박사 동일 | |
모의 TOEIC (본교 언어교육원 주관) | 800점 이상 | ||||
TOEFL | PBT | 550점 이상 | |||
CBT | 213점 이상 | ||||
iBT | 80점 이상 | ||||
ITP (본교 대외교류본부 주관) | 587점 이상 | ||||
IELTS | 5.5 이상 | ||||
TEPS | 380점 이상 | ||||
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|
* 단, 뉴질랜드, 미국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 국적자이거나, 선수 학위를 위 국가에서 취득한 대학원생은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(영어)을 면제받을 수 있음
※ 8월 시행 언어교육원 모의 TOEIC 안내
- 대상 : 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생(2021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)
- 신청기간 : 2020. 7. 29.(수) ~ 8. 5.(수) 12시까지(선착순)
- 시험일자 : 2020. 8. 13.(목) / 8. 14.(금) / 8. 15.(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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